개인통관부호 도용 과태료 안내

안녕하세요.

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및 밀수품 거래 근절을 위해 꾸준히

개인통관부호 사용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통관부호 도용에 따른 신고 증가로

개인통관부호 도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안내해 왔습니다.


일시 : 2022년 7월 1일부터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증가로 과태료 부과 및 세관 조사 



상세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이 세관 신고 증가로 인해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세관 조사 등 불이익 일어나지 않도록 각 판매처에서 정확한 입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기재와는 다른 고의적인 명의 도용만 해당되니 정확한 입력만 받으면 문제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하기와 같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개인통관번호+수취인(이름)+전화번호( 실제 주문자 명의로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2. 과태료 부과 금액

- 비용은 심각도별 최소 5만원에서 상습도용 또는 밀수관련 의심시 수십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명 절차

- 도용 신고 시 HBL당 발송 주체(개인/구매대행 업체)는 1주 내에 소명서 전달해야 하며 

- 도용 심각성 따라 세관 직권 조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명서 + 기타 요구 서류는 세관 공지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4. 주의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수취인(이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과태료 대상: 세관 민원 접수 받은 건에 한함

- 개인 전자상거래만 적용되며 일반 수입신고는 제외됩니다

과태료 발생 비용은 세관에서 부과 여부를 검토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받아야 대상 확인이 가능하여 한참 이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천세관에서는 플랫폼 업체(스마트스토어쿠팡 등)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입력 및 해외 거래 판매자들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민원 발생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관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소명 절차상 원클릭차이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벌금은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