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공문-중국fta 면제관련

안녕하세요. 

중국 FTA 협정 관련하여 700불 미만이라도 원산지증명서 있어야지만 협정 가능하십니다. 

금일 신고건부터 과세적용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